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

 

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

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

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.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을, 겨울에는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연탄·LPG 중 필요한 에너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은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되며,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를 이용하거나 고지서 자동차감을 통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
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 소득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, 세대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가기


  • 만 65세 이상 노인
  • 등록 장애인
  • 7세 이하 영유아
  •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 여성
  •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
  •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아동

지원내용

여름철(7~9월)에는 전기요금 차감 혜택이 제공되며, 겨울철(10월~익년 5월)에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, LPG 중 하나를 선택해 전자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

  1. 국민행복카드 사용
  2. 요금고지서 자동 차감

이로써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

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저소득층 → 에너지바우처

처리 절차

  1.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
  2. 대상자 조사 및 심사
  3. 시·군·구에서 대상자 확정
  4.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급
  5. 사후 관리(시·도 및 한국에너지공단)

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,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문의 및 참고자료

📞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: 1600-3190
🌐 홈페이지 :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
📄 근거법령 : 「에너지법」,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

자세한 내용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를 참고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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